그동안 혼혈인들은 일본, 중국계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이 병역의 의무를 졌으며 그 외의 일본, 중국계 혼혈인이나 외관상 혼혈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동남아계, 서양계 등의 혼혈인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일본, 중국계 혼혈인들도 군에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또 "외관상 혼혈이 명백한 분들(동남아 및 서양계 혼혈인)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해 징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는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라며 "이르면 올해 말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혼혈인 징집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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