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테러혐의자 80개국 5000여명 입국금지”

  • 입력 2004년 10월 21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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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21일 테러방지법 등 대테러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테러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첩보는 물론 사소한 단서와 징후까지 종합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보고를 통해 “세계 각국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테러정보 수집에 정보역량을 최우선으로 투입하고 입수된 첩보에 따라 테러혐의자 80여개국 5000여명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내외 테러위협에 대한 대응실태 및 개선대책’ 보고를 통해 “행정기관간 임무와 기능을 정한 직무상 명령에 불과하고 법적 강제력이 없는 훈령으로 대테러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테러 예방과 방지가 어렵다”면서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혀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정원의 이 같은 입장표명은 16대 국회에 제출돼 지난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정보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보류된 후 자동폐기된 테러방지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정원은 이어 “지난해 12월 1일부터 국방부, 경찰청, 소방방재청과 합동으로 ‘대테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하며, 테러 관련 국내외 상황을 종합 처리하고 폭발물, 총기류 등 테러 위해물질 안전관리와 테러대상 시설보호 및 국제행사 안전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중동에서는 ‘안사르 알 이슬람’ ‘유일신과 성전’ ‘검은 깃발’ 등 국제 테러단체와 저항세력에 의한 위협이 지속되고, 특히 알 카에다가 한국을 직접 거명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테러 발생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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