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일부 정부기관 이전 검토”

  • 입력 2004년 10월 21일 2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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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당초 행정수도 이전 지역이었던 충청도에 대한 배려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악화된 충청 민심을 달래기 위해 지역개발 등에서 충청도 배려정책을 적극적으로 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가 거론된다. 정부는 180∼200개의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하기로 하고 이전 대상지역을 올해 말에 발표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성격이 비슷한 여러 개의 공공기관을 묶어 한 지방으로 이전해 이를 중심으로 민간시설을 유치해 ‘미래형 혁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구상을 세워놓고 있었다.

당초 충청권은 신행정수도가 들어선다는 이유로 모든 공공기관의 이전 대상지역에서 제외됐지만 수도 이전이 사실상 물 건너감에 따라 이제는 오히려 충청권을 ‘배려’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열린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의원은 “과천에 정부청사를 만든 것처럼 일부 중앙 행정기능의 지방이전은 헌법을 건드리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 기관의 일부 이전은 헌재 결정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충청도’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충청도에 대한 배려를 암시하는 대목이다.

충청도 배려에 대해서는 야권도 적극적이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이날 “수도 이전과 관계없이 충청권을 배려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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