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수도 이전에 정권의 명운(命運)을 걸다시피 해 온 집권측에서 보면 위헌 판결이 당혹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그런 심정적 저류(底流)가 헌법 체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헌재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실이다. 민주화의 기본은 헌법의 지배라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 생겨 났다. 따라서 헌재에서 내린 결정은 되돌릴 수 없는 최종 심판의 의미를 지닌다. 따지고 보면 승복이니 불복(不服)이니 하는 개념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 학술적 논란이라면 몰라도 정치적 행정적 논란은 이번 결정으로 매듭을 지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여러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0% 이상이 헌재 결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권에 비교적 우호적이라는 ‘누리꾼’(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헌재 결정에 대한 찬성률이 더 높았다. 그런데도 헌재의 권능과 역할을 폄훼하고 민심의 흐름까지 거스르고 있으니 이것이 절차와 여론을 강조해 온 ‘참여정부’의 참모습인가.
이렇게 가다간 헌재 결정을 둘러싸고 나라가 또 한 차례 거센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여권은 숨을 가다듬고 평정심을 되찾아야 한다. 국민은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혹시 무리수를 들고 나오지나 않을까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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