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가로챌 생각이 없었다고 하지만 거액의 빚으로 정상적인 병원 경영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내 시설을 임대하기 위해 병원을 개축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7명의 피해자에게서 가로챈 돈이 20억원에 이르며 여전히 갚지 못한 돈이 8억여원이나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탁받은 고소사건 해결과 관련해 실제로 청와대에 청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2001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 이천중앙병원과 김포푸른솔병원의 영안실 및 약국 등의 임대료 명목으로 주위 사람들에게서 모두 2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6월 동업자인 C리츠 대표 박모씨에게서 청와대에 청탁해 고소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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