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65조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재 재판관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헌재 결정과정에 재판관들의 위헌 또는 위법 사실이 있다고 보고 소추를 의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하면 헌재는 재판관에 대한 탄핵 심판을 열게 된다. 헌재 재판관이 동료 재판관에 대해 탄핵 심판하는 것. 심판이 진행돼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탄핵에 찬성하면 해당 재판관은 파면된다.
하지만 이번 위헌 결정의 경우 탄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위헌 결정을 내린 데다 위헌 또는 위법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헌재의 사건 심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헌재법 23조 1항)해야 가능하고 탄핵결정 정족수도 재판관 6명 이상이다.
따라서 탄핵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재판관 2명이며 이 경우 나머지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이뤄지게 된다.
만약 국회에서 3명 이상의 재판관에 대해 탄핵 소추 의결이 되면 탄핵 심판 자체가 열릴 수 없다. 탄핵 소추 대상자는 헌재의 심판이 선고될 때까지 직무 권한 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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