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4대법안 위헌여부 검토

  • 입력 2004년 10월 25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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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5일 국가보안법 폐지 등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4대 법안에 대한 위헌성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4대 법안은 국론분열법안으로 위헌 요소가 많아 각 해당 상임위에서 위헌성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24일 경기 파주시장 보궐선거 지원유세에서 “열린우리당의 4대 법안은 하나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표는 2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이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안의 경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훼손 △체제수호 불안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유재산권 침해, 신문법안은 자본주의 질서 침해 가능성이 있고, 과거사기본법은 형법상 불소급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판단이다.

한나라당은 위헌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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