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맞섰다.
정무위가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최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업투자 저해 여부와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의 타당성, 삼성전자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의 현실성 등에 대해 설전(舌戰)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에 나온 전문가들의 상반된 의견은 정부와 경제계의 ‘대리전’ 성격도 적지 않아 앞으로 국회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김기원 방송대 경제학과 교수는 출자총액제한에 대해 “고도성장기에는 ‘재벌 총수’와 그룹, 국민경제의 이익이 일치했으나 최근에는 그 모순이 심화되고 있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완화하거나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축소에 대해서도 “15%가 아니라 2001년 이전처럼 0%로 해야 한다”며 “나아가 금융보험사를 계열로부터 분리시키는 쪽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규제 강화시책은 투자분위기에 역행하며, 그 결과 현재의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출자총액제한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로 경제력 집중을 이유로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상묵 삼성금융연구소 상무는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와 관련해 “15%로 제한될 경우 삼성전자의 경영권 방어 수단은 현실적으로 전혀 없다”며 “삼성그룹이 의결권을 1%포인트 확보하는데 4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소요된다”며 외국인의 적대적 M&A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기존 대주주를 보호해주는 것이 기업의 경영효율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정무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정부여당안 및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안과 이날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 등을 토대로 26, 27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한 뒤 다음달 12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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