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4단독 조정현(曺正鉉) 판사는 26일 안산시청 6급 공무원 김모씨(48)가 송진섭(宋振燮) 안산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인사 관행을 무시하고 원고를 시청에서 동사무소로 전보시킨 것은 단체장의 인사권 재량을 넘어선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이라며 “부패방지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인사상 원상회복조치를 의결했는데도 이행을 거부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안산시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해 부당하게 지급된 예산 38억원의 환수와 관련자 징계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2002년 4월 부방위와 감사원 등에 제출했다가 같은 해 11월 시청에서 동사무소로 전보 조치됐다. 김씨는 부방위에 신분보장을 요청했고 부방위의 결정에 따라 지난달 시청으로 원직 회복됐다.
안산=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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