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해 김모씨(31·여)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자격을 남자는 30세 이하, 여자는 27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성별에 따른 평등권 침해”라며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이 순경 채용시 군복무 여부를 응시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도 남자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해 응시연령을 다르게 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정세진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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