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웨(章啓月)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탈북자들의 진입을 알선한 배후를 찾아내 법에 따라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또 “탈북자들의 잇단 외교공관 등 진입은 일부 국가 정부가 이를 눈감아 주고 일부 외국대사관이 이들 불법 입국자를 비호하기 때문”이라며 “관련 당사국 정부가 NGO의 위법활동을 엄격히 단속하고 외국인들도 중국의 법률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베이징(北京) 주재 스페인대사관에 탈북자 25명이 처음으로 집단 진입했던 2002년 3월과 탈북자들의 외국공관 진입이 봇물 터지듯 하던 같은 해 5월에도 한국 정부를 향해 NGO 단속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이 직접 한국 정부를 겨냥해 불법 활동을 눈감아 준다고 비난하며 중국 법률을 지키라고 촉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장 대변인은 다만 현재 한국국제학교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29명을 비롯해 ‘불법 입국 북한인’들은 지금까지 해 온 대로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주성하기자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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