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진상법' 여야격돌 2라운드

  • 입력 2004년 10월 27일 16시 37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의 친일진상규명법안 심사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대립했다. 법안의 상임위 상정 여부를 둘러싼 9월의 격돌에 이은 '친일법안 2라운드'인 셈이다.

열린우리당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해 조문 심사를 강행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은 소위 일정에 대해 합의한 바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결국 소위는 다음주로 연기됐다.

논전의 발단은 열린우리당이 26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위를 단독으로 개최한 데 이어 27일에는 심사 완료 방침을 밝힌 데서 비롯됐다.

열린우리당의 친일진상규명 태스크포스팀 간사인 강창일(姜昌一) 의원은 "한나라당이 25, 26일 잇따라 소위에 불참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27일에도 안나오면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법안심사를 해 전체회의에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러자 행자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이인기(李仁基)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이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위 일정을 정해 통보한 것은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단독 개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위헌적인 내용의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안 내용도 문제 삼았다.

소위 일정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은 열린우리당도 인정하는 부분. 그러나 소위 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의원은 "국감 직후에 소위를 열자는 얘기가 벌써부터 있었고, 이에 따라 날짜를 사전 통보했다"며 "소위 개최는 합의나 협의 규정이 별도로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발이 워낙 강한데다 다음달 1일 소위 개최에 공감대가 이뤄져 이날 소위는 취소됐다.

소위가 열린다 해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강창일 의원은 "진상규명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화 등 핵심조항 외에는 타협할 수 있다"며 "다음달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인기 의원은 "위원회 지위 문제는 한나라당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본회의 통과 일정을 미리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11월 정국 벽두부터 친일진상규명법안을 둘러싼 양당의 일대 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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