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법상 비방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그 발언이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유권자들의 선거권 행사에 자료를 제공하려 했다는 공공의 이익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 대통령의 장인 권오석씨가 6·25전쟁 때 경남 창원군 노동당 부위원장 등을 지내고 학살에 가담하는 등의 좌익활동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하다 사망한 사실은 대검찰청이 1973년 펴낸 ‘좌익사건실록’에 써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 10일 대전에서 열린 한나라당 당직자회의 때 “노 후보의 장인은 빨치산 출신으로 애국지사 11명을 죽이고 형무소에서 공산당 만세를 부르다 죽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1, 2심에서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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