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표대결 갈듯…與野 접점없는 대치

  • 입력 2004년 10월 27일 18시 38분


코멘트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의 대치가 접점 없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에 이어 27일에도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 여당이 제출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를 뼈대로 한 보완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부활 △대기업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점진 축소 등을 뼈대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심사소위에서는 한나라당 유승민(劉承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정거래법 수정안도 함께 심의됐지만 정부 여당안과 거리가 멀어 합의에는 실패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계좌추적권 재도입 반대 △대기업 계열 금융보험사 의결권 현행 유지 등을 뼈대로 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클릭하면 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소위에선 한때 소위 표결을 통해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방안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일단 28일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인 이종걸(李鍾杰) 남경필(南景弼) 의원 및 양당의 제3정조위원장인 이계안(李啓安) 유승민 의원 등이 다시 모여 공정거래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재논의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여기서도 절충이 되지 않으면 29일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를 다시 열어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국회는 다음달 4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여당안을 놓고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정무위 소속 위원 중 열린우리당은 12명(위원장 포함)이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9명, 1명이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