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사소위에서는 한나라당 유승민(劉承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정거래법 수정안도 함께 심의됐지만 정부 여당안과 거리가 멀어 합의에는 실패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계좌추적권 재도입 반대 △대기업 계열 금융보험사 의결권 현행 유지 등을 뼈대로 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소위에선 한때 소위 표결을 통해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방안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일단 28일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인 이종걸(李鍾杰) 남경필(南景弼) 의원 및 양당의 제3정조위원장인 이계안(李啓安) 유승민 의원 등이 다시 모여 공정거래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재논의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여기서도 절충이 되지 않으면 29일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를 다시 열어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국회는 다음달 4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여당안을 놓고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정무위 소속 위원 중 열린우리당은 12명(위원장 포함)이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9명, 1명이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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