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회는 국정원 인사 5명과 민간위원 10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민간위원에게는 2급 비밀취급 인가증을 주어 원활하게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상은 과거 위법한 일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돼 인권침해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국정원 관련 사건으로 아직까지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사건 가운데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1987년 KAL 858기 폭파사건을 비롯해 △동백림 유학생 간첩단 사건 △최종길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사건 △납북 어부 간첩조작사건 △안풍사건 △이한영씨 피살사건 △총풍사건 △북풍사건 등이 조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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