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직보상금-연금 최소 4억으로

  • 입력 2004년 10월 27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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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현직 경찰관이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유족들은 최소 4억원 이상의 보상금과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찰에 대해 군인 수준의 보상금과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가족은 1억8000여만원의 사망보상금(일시금)과 매달 105만5000원의 연금을 받게 돼 사실상 4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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