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의 사례를 보면 환영은커녕 불법입국자로 체포돼 추방되고 우리 사법당국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가 많다.
국가정보원은 중국을 통해 9월 월북했다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추방된 전모씨(33)를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북한은 처음에는 전씨에 대해 환영 만찬까지 열어주었지만 전씨의 신분과 월북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중국 공안에 넘겼고 중국은 우리 정부에 통보한 뒤 추방했다.
2002년 6월 카드빚에 쪼들리다 중국을 통해 북한에 간 A씨(43), 같은 해 10월 가정불화와 생활고를 비관해 월북한 B씨(44), 2003년 3월 빨치산 출신 아버지를 찾겠다며 월북한 50대 C씨 등도 북한에서 추방된 뒤 국내로 넘겨져 형사 처벌을 받았다. B씨는 북한에서 ‘밀입북사죄문’을 쓰기도 했다.
북한은 수년 전까지 남한의 교수 군인 정보기관요원 전문가 등 엘리트 출신 월북자들을 방송에 출연시켜 체제 홍보에 이용했으나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
그런데 만약 국보법이 폐지된다면 전씨 등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
열린우리당은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남북한 주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남북교류협력법 11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밀입북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한 공안검사는 “이 법은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이 법으로 전씨같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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