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모호”… 행정법원 위헌심판 제청

  • 입력 2004년 10월 28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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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조해현·曺海鉉)는 28일 지역 및 임의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 등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조항이 불명확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내기로 했다.

이 조항에 대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날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보험료환급소송 등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조모씨(49)가 지난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보험료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국민연금법 제3조 1항 3호는 ‘소득’의 종별만 규정, 이 소득이 ‘총수입’인지 ‘순소득’인지 명확지 않고 수입발생시점을 언제로 삼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불명확성으로 인해 공단이 ‘신고권장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의 개념을 편의적으로 해석 운용해 보험료를 부과할 여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처럼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조항은 소득의 개념을 불명확하게 설정해 그 기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득의 범위를 하위 법규에 위임해 헌법 제75조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1999년 4월 도시지역 거주자들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으로 확대되자 국세청 과세자료와 건강보험 부과자료 등을 기초로 추정소득인 ‘신고권장소득’을 만들었으며, 공단측이 제시한 소득의 80% 이상을 월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이를 기초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해 왔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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