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추진 신문점유율 제한 범위, 지방일간지 포함 가능성 시사

  • 입력 2004년 10월 28일 18시 47분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신문사의 시장점유율 제한과 관련해 시장지배적사업자 선정 기준이 윤곽을 드러냈다.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의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신문법 제정을 주도해 온 같은 당 정청래(鄭淸來·사진) 의원은 상위 신문 3사의 시장점유율 계산기준에 지방 일간지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신문법에는 그 대상을 ‘일간신문’으로만 규정해 지방지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돼 왔다.

정 의원은 “미국의 경우 상위 3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은 25%이고, 일본은 70∼80%이다”며 “그러나 일본의 경우 지방지가 전체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중앙지 5개사가 40%를 점유하고 있어, 중앙지 상위 3개사의 70, 80% 점유율 주장은 (전체 신문시장을 염두에 두지 않은) 왜곡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중앙일간지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0∼80%에 이르지만 지방일간지를 뺀 계산이라는 점에서 왜곡된 것일 수 있다는 취지였다. 정 의원은 이어 “우리 당이 제출한 신문법이 미비하거나 문제 제기가 있다면 (내가 말한) 취지대로 고쳐가겠다”며 법안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신문법에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60%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현재 동아, 조선, 중앙의 시장점유율은 70.3%”라면서 “그러나 지방일간지를 포함할 경우 3사의 시장점유율은 이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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