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李총리 野폄훼발언 위법여부 검토

  • 입력 2004년 10월 31일 18시 3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의 한나라당 폄훼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는 한나라당의 유권해석 요청에 따라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유권해석 의뢰서가 접수됨에 따라 담당과에서 실무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면서 “최종적으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위법 여부를 결론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 총리 발언의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에서 단순히 발언내용뿐만 아니라 발언이 이뤄진 상황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유럽순방 중이었던 이 총리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역사는 퇴보한다’는 등 일련의 발언을 통해 10·30 재·보궐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등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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