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수도 이전 위헌 결정 재판관 회의록 공개를”

  • 입력 2004년 11월 4일 2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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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김완주(金完柱) 전주시장이 3일 특별법의 위헌결정에 대한 재판관 회의록 등 일체의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김 시장이 이번에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위헌 판결과 관련한 재판관 회의일시 및 참석자, 재판관 회의록 및 결의록. 녹취록, 위헌 판결에 관련한 보고서(특히 관습헌법 관련 보고서), 연구관의 의견서 등 심리 과정의 전모를 알 수 있는 기록 일체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가 심리 기록을 공개한 전례가 없는데다 헌법재판소법에 구두변론과 결정 선고는 공개하되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개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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