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관련단체 9000여명 “私學法 통과땐 헌소 제기”

  • 입력 2004년 11월 7일 18시 21분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 관련 단체들은 7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사립학교법 교육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교육자대회’를 열고 사학법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안철민기자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 관련 단체들은 7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사립학교법 교육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교육자대회’를 열고 사학법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안철민기자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 관련 단체들은 7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국공사립학교 교장, 대학 총장 및 학장, 사학재단 이사장 등 9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학교법·교육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교육자대회’를 열고 사학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사학단체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일부 사학의 비리가 사라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정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극소수의 비리를 빙자해 대다수 건전한 사학까지 죽이는 사학법 개정안을 개혁입법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학 설립자들은 건학정신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을 법률로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국가에 정신적, 재산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사학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 ‘법률 불복종 저항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앞으로 교육선진국의 사학단체들과 제휴해 국제인권기관에 호소함으로써 국제연대를 통한 사학의 기본권 확보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정세진기자 mint4a@donga.com

“私學존립에 위협” 전경련 공식입장

전국경제인연합회가 7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사립학교 관련법(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財界)를 대표하는 전경련이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경련은 이날 회원사에 배포한 ‘전경련 이슈 페이퍼’를 통해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이사회의 권한을 대폭 제한하고 학교 운영과 관련한 재단의 자율성을 제약해 사학의 존립기반을 위협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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