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예고된 강행처리… 한나라 ‘어정쩡’

  • 입력 2004년 11월 18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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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한나라 의석열린우리당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단독 표결처리했다. 표결처리 직전 한나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바람에 정무위 회의장의 한나라당석은 텅 비어 있다. 김경제기자
텅 빈 한나라 의석
열린우리당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단독 표결처리했다. 표결처리 직전 한나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바람에 정무위 회의장의 한나라당석은 텅 비어 있다. 김경제기자
열린우리당이 18일 국회 정무위에서 공정거래법을 사실상 단독 처리한 것은 예고된 일이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9월 17일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충돌을 빚은 직후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다시 논의하되, 여기서도 절충에 실패할 경우 표결로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날 오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절충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폐지하자는 대안을 내놓았으나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부대의견으로 넣는 데 그쳤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인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문제는 열린우리당이 전혀 양보를 하지 않았다.

이날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행사한 민주당 이승희(李承姬) 의원은 “여당 안에도 공정거래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 여당 동료의원들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당부했으나 분위기를 바꾸지는 못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지도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할 경우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법안 처리도 열린우리당의 ‘뜻’대로 갈 것을 우려해 긴급의총을 소집했다. 회의에서는 대응방식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으나 실력저지에 나설 경우 여론의 비판을 덮어쓰게 된다는 의견이 많아 결국 ‘반대 표명 후 집단퇴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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