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절충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폐지하자는 대안을 내놓았으나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부대의견으로 넣는 데 그쳤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인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문제는 열린우리당이 전혀 양보를 하지 않았다.
이날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행사한 민주당 이승희(李承姬) 의원은 “여당 안에도 공정거래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 여당 동료의원들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당부했으나 분위기를 바꾸지는 못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지도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할 경우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법안 처리도 열린우리당의 ‘뜻’대로 갈 것을 우려해 긴급의총을 소집했다. 회의에서는 대응방식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으나 실력저지에 나설 경우 여론의 비판을 덮어쓰게 된다는 의견이 많아 결국 ‘반대 표명 후 집단퇴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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