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당론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76명)에 못 미치는 68명의 의원만이 참석하는 바람에 당론 채택이 무산됐다. 열린우리당은 법안을 국회에 먼저 제출한 뒤 다음 주 초 정책의총을 다시 열어 당론을 확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김종률(金鍾律) 의원은 이날 10명의 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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