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건전재정법안 확정…예산 용도 등 예산서에 명시

  • 입력 2004년 11월 18일 18시 43분


코멘트
한나라당은 18일 정부의 국가재정법안에 맞서 국회의 정부에 대한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건전재정법안을 확정했다.

한나라당 법안의 핵심은 정부의 자의적인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를 통과한 예산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법안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유승민(劉承旼) 의원은 “현행 예산서엔 사업명과 예산금액만 적혀 있어 국회가 통과시킨 예산목적과 달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며 “예산의 용도와 내용 제약 권한 책임을 모두 예산서에 적도록 법률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예산회계법상 10월 초로 돼 있는 정부 예산안의 국회제출 시기를 4월 10일까지로, 9월 초인 결산서의 제출시기는 4월 30일로 각각 앞당겨 국회가 충실한 예산심의를 통해 재정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과 국회가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반드시 예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토록 했으며 정부가 총 사업비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엔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기금운용과 관련해선 5000억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보유한 기금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해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