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산은 미국 상·하원이 20일 통과시킨 2005 회계연도(2004년10월~2005년9월) 종합세출법안에 포함된 국제회의 개최비용 200만 달러와 북한 인권특사 활동비용 100만 달러로 구성된다.
이 법안의 북한인권 국제회의 예산항목은 "북한의 인권향상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예산으로 200만 달러를 배정하고, (미국의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회의를 주관할 것을 기대한다"고 적시했다.
법안의 부속 보고서는 이어 "북한인권 특사의 중요성에 주목한다"며 "무임소대사(순회대사) 수준의 대우를 받는 인권특사의 활동비로 100만 달러를 배정한다"고 기술했다.
특히 보고서는 "인권특사는 국무부의 정규직원이 겸임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외부 전문가 기용을 권고했다.
이번에 책정된 300만 달러는 북한인권법이 규정한 연간예산 2400만 달러에는 포함되지 않는 국무부의 일반 예산으로 간주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특사 활동예산이 미 의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이르면 12월 중 국무부가 특사를 기용해 향후 5년간 북한의 인권상황을 파악해 의회에 보고하게 된다.
북한인권법이 지정한 연간 예산(2400만 달러)은 내년 1월 시작되는 109차 의회에서 예산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한편 미 의회관련 소식통은 24일 "한국 국회의 예결위 산하 계수조정소위원회 역할을 하는 상원 세출위원회가 북한 인권법 예산과 별도로 회의비용 및 특사비용을 통합 세출법안에 삽입해 통과시킨 것은 예상 밖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 세출위에는 북한인권법안을 주도했던 공화당 샘 브라운백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워싱턴=김승련특파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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