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1-25 18:232004년 11월 25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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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사건에 연루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단체장 직을 상실하도록 한 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윤씨는 이날로 시장 직을 잃게 됐다.
윤씨는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재욱(朴在旭) 전 한나라당 의원(당시 경북 경산-청도 국회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7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2심에서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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