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교委, 의무하도급제 폐지안 통과

  • 입력 2004년 11월 25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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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의무하도급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20∼30% 이상을 전문건설업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한 현행 의무하도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복잡한 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2008년 1월부터 시행된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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