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1-25 18:482004년 11월 25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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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20∼30% 이상을 전문건설업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한 현행 의무하도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복잡한 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2008년 1월부터 시행된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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