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산물 명승지 등 국가관리… 행자부, 내년 상반기 법 제정

  • 입력 2004년 11월 28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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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산물과 명승지, 전통기법 등 향토자원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하고 이를 지역의 주요 소득원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개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향토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내용을 담은 ‘향토자원개발촉진법’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제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행자부는 향토자원법이 마련되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된 향토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마련, 지역별 향토자원을 서로 연계시킨 복합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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