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개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향토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내용을 담은 ‘향토자원개발촉진법’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제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행자부는 향토자원법이 마련되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된 향토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마련, 지역별 향토자원을 서로 연계시킨 복합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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