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이 입수한 주체 92년(2003년) 5월 5일 내각결정 제27호 ‘시장관리 운영규정 채택에 대해’란 문서에 따르면 이 결정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비밀로 분류된 이 문서는 “‘시장을 장려해 사회주의 경제관리와 인민생활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라’는 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새로 설치할 시장의 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시장의 설치와 폐지는 상업부가 관장하고 관리는 도-시-군 인민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명시했다.
이 밖에 △노동자가 퇴근한 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닫는 시간을 늦추고 △국가용품 외에 농산물, 식료품, 생활필수품 판매가 가능하며 △최고제한가격을 설정해 이 범위 내에서 매매하도록 하고 △점포 면적과 위치에 따라 시장이용료를 국가에 납부할 것 등을 규정했다.
시장이용료를 내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책임자가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진다고 돼 있다.
북한은 현재 평양에 약 40개, 그 외 지역에 약 300개의 시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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