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2일 "2003년 1월 중국을 거쳐 입국한 탈북자 이모씨(28)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간첩활동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군 제11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인 이씨는 2002년 11월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진입해 한국행을 요구했고, 두 달 뒤 동남아 국가를 경유해 국내에 들어온 뒤 탈북자 신문기관인 '대성공사'와 정착시설 '하나원'의 정보를 수집하는 등 간첩활동을 했다는 것.
대전에 정착해 살면서 결혼도 한 이씨는 지난 4월 북한의 가족이 보고 싶다며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한 뒤 북중 국경을 통해 입북해 북한군 국경경비총국 보위부장에게 남한에서 얻은 기밀을 서면으로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씨는 5월7일부터 열흘간 평안북도 신의주시에 있는 초대소에서 대남공작지도원으로부터 밀봉교육을 받고, 탈북자동지회와 통일 관련 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뒤 회원증 등 증거물을 갖고 재입북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이씨가 6월 초 심경 변화를 일으켜 관계기관에 자수한 뒤 2주간에 걸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함남 덕성군 출신인 이씨는 함북 온성군의 국경경비대 소속 하사로 근무하다 1998년 탈북한 뒤 중국을 떠돌다 99년 중국 공안에 붙잡혀 탈북자들의 동향을 감시해 보고하는 끄나풀 역할을 해오다 대남공작을 위해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로 위장 귀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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