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가족에게 도움을 주려는 대다수 탈북자의 정(情)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무분별하게 남북을 들락거리게 된 상황마저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안보상 발생할 수 있는 허점이다.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탈북자 대열에 간첩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지 않았는가.
국가정보원이 탈북자 수백 명에 대해 출국을 막고 있다고 하지만, 정부의 탈북자 관리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다. 현행 체계로는 날로 증가하는 탈북자를 감당하기도 어렵거니와 이들의 해외여행을 무작정 규제하는 것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탈북자 관리체계 강화가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당면과제가 됐다는 사실이다.
통일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정원 경찰 등 유관부서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입국하는 탈북자에 대한 신문 절차를 보강함은 물론 국내 정착 이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돈을 목적으로 탈북자의 입국을 돕는 중개인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
좀 더 창의적인 발상도 필요하다. 예컨대 어제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린 재외국민보호법안을 탈북자에게 일부 원용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 법은 정부가 국민에게 해외 위난(危難)지역에 대한 출입제한 및 대피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 보호’라는 같은 취지로 탈북자의 중국 여행을 일시 규제하는 법적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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