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을 위해 상위 3개사 점유율을 전체의 60%로 정하고 그 대상을 일간신문에서 종합일간지로 축소키로 한 여당 안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은 “한마디로 위헌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박형준(朴亨埈) 의원은 “여당은 동아, 조선, 중앙일보에 대한 적개심을 걷어내야 상황이 투명하게 보일 것”이라며 “점유율을 둘러싼 논란은 (크기가 맞지 않는다고) 사람을 침대에 맞추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율사 출신인 같은 당 정종복(鄭鍾福) 의원은 “1990년대 지방 소주 업자들이 진로소주를 겨냥해 1개사 점유율이 전체의 33%, 2개사가 50%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감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주세법 개정안을 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며 “동아, 조선, 중앙일보를 정조준한 여당의 신문법안은 위헌이며 ‘재갈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이경숙(李景淑) 의원은 “10월 27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가 대상을 종합일간지로 국한하기로 밝힌 바 있다. 다만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면밀한 검토 없이 신문법안이 ‘졸속’으로 마련됐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
여당 안이 방송에 대해서는 규제를 별로 하지 않는 것도 논란이 됐다. 정 의원은 “시장 점유율을 산정할 때 방송과 인터넷매체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며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한 시청 점유율이 78.7%인데 왜 규제 조항을 두지 않느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신문은 공공재인 전파를 쓰는 방송과 달리 경향성(傾向性)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여당 안이 ‘조중동’을 징벌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김재홍 의원), “언론 논조를 규제할 의향은 없다”(이 의원)는 말을 되풀이했다.
편집 규약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여당 법안의 ‘속내’가 잠시 드러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신문사는 창업주가 계속 있어 바뀔 수가 없다. 언론사의 내재적 내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신문법안”이라고 말했다가 박 의원으로부터 “법을 만들어 언론사 내부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려는 것은 3자 개입”이라는 핀잔을 받았다. 한동안 진행된 논란은 우상호(禹相虎) 의원이 “김 의원의 발언은 당론과 다르다”고 밝혀 일단락됐다.
문광위는 6일 다시 소위를 열어 토론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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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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