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관계자는 “7일 밤 사전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한 뒤 8일 오후 10시경 영장을 발부받아 곧바로 차 중령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차 중령은 10월 5일 육군 준장 진급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실제 진급자 50명과 완전히 일치하는 ‘임관부문별 유력경쟁자 현황’ 명단을 갖고 있었으며, 이들 유력 경쟁자를 진급시키기 위해 인사검증위원회와 선발위원회에 올라가는 인사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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