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인참부 진급관리과 차모 중령 등은 10월5일부터 9일까지 열린 선발위가 심사 과정에서 내정자 50명 이외의 사람을 뽑지 못하도록 50명과 경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령 15~20명에 대한 비리의혹을 담은 문서를 선발위에 제출했다.
차 중령 등은 진급 내정자 50명과 관련해서는 이 같은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들은 우수 대령들의 비리 의혹 중 상당수가 사실이 아니라는 정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더욱이 차 중령 등은 비리 의혹의 진실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9월 말 열렸던 인사검증위원회에 이 문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인사검증위에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선발위에 제출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선발위에서 일부 위원들이 내정자 이외의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그 사람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공개해 결국 내정자만을 진급시키는 방식"이라며 "선발위원들이 공정하려고 노력해도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선발위원들은 인사검증위에서 올라온 문서들에 대해 "불공평하고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많다"며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7일과 9일 각각 집행된 진급관리과 차모, 주모 중령의 구속영장(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위조)에 이 같은 내용을 모두 포함시켰다.
한편 차 중령은 7일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군 판사에게 "진급 내정자 명단은 상관인 A 준장의 지시로 작성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진급심사가 시작되기 수개월 전부터 실제 진급자 50명과 100% 같은 명단을 작성했으나 그동안 "이 명단은 개인적으로 진급자를 예상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주장해왔다.
차 중령의 진술에 따라 군 검찰은 8일 A 준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명단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차 중령이 심경의 변화를 보이고 중요 증거물들이 속속 발견됨에 따라 군 검찰은 인사 관련 장성들로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이 밖에 유효일(劉孝一·예비역 육군 소장) 국방부 차관은 군 검찰이 7일 올린 육본 J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결제하지 않아 군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다. 차관이 결제해야 군 검찰은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유 차관은 "사법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더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군 검찰은 "J 대령은 인사검증위 간사로서, 구속된 두 중령에게 공문서 위조를 지시해 구속하는 것이 당연한데 국방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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