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5일 국회 운영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를 사실상 단독으로 열어 일부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예산안을 심사했다.
또 국회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16일 처리할 본회의 안건(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을 의결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조건을 달지 말고 국회로 들어와야 한다”며 등원을 촉구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이날 오후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처리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동의안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이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결국 처리가 무산됐다”며 여권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 같은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 주재로 회담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국보법 개정안을 놓고 9시간에 걸친 마라톤 의원총회 끝에 ‘정부 참칭(僭稱)’ 조항과 법 명칭 변경 여부 등 2가지를 제외한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당 지도부에 개정안 최종 확정을 위임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의 국보법 개정안엔 불고지죄가 빠지게 됐다. 또 ‘찬양·고무’ 조항의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부분이 ‘반국가단체를 공공연히 찬양 선전하거나’로 바뀌어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는 찬양 선전 활동만 처벌하도록 했다.
이날 의총에선 참칭 조항과 관련해 현행 유지 의견과 ‘정부를 참칭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정부를 표방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단체’로 바꾸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개정 의견에 따르면 북한이 단순히 ‘정부를 자처하는’ 경우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반드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해야만 반국가단체에 해당된다. 북한을 사실상 정부로 인정하면서 북한의 남한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 노동당 규약은 남한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해 남한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여전히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 만약 북한이 이 규약을 바꾸고 남한과의 평화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정통성을 인정하면 반국가단체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법 명칭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와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대립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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