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어찌 되나

  • 입력 2004년 12월 19일 16시 58분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마감된데 이어 열린우리당이 소집한 임시국회 회기(12월30일)도 이제 열흘이면 끝이 난다. 명분에 죽고 사는 정치권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마지막 모양새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여야 간 희비가 엇갈릴 것이 분명하다. 어느 한 쪽이 울면 다른 한 쪽이 웃어야 하는 '제로섬'의 허상을 여야가 쫓고 있기 때문이다.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 째는 '3+1 안(案)'으로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제외한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련법을 강행처리하는 경우다. 물론 여야 타협 무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예산안이나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도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후 폭풍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한나라당의 장외투쟁과 이해당사자들의 거센 반발로 정국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으로서도 매우 부담스러운 결과다. '뉴 데탕트'를 모색하고 있는 여권의 국정운용기조 변화 노력마저 결실을 얻기 어렵다는 난점도 있다.

무엇보다도 총대를 메야할 국회의장단이나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에게도 '피하고 싶은 잔'이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두 번 째는 여야 중진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는 타협안으로 알려진 '2+2 안(案)'.

국보법과 사학 쪽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는 사립학교법 처리를 내년으로 미루고, 과거사진상규명법과 언론관련법을 처리하는 방안이다. 과거사법의 경우 '4대법안' 중 여야의 합의처리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경우 열린우리당은 '절반의 승리'에 만족하면서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다. 또 국정운용기조 변화의 명분도 얻을 수 있다. 당내 중도 온건파들이 이 안을 지지하고 있다. 당의 한 의원은 "아쉽지만 수용해야한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2+2 안'을 수용할 지는 불투명하다.

세 번 째 안은 여야가 예산안과 파병연장동의안 및 민생법안 등을 합의 처리하는 대신 4대법안은 상임위 상정단계까지만 진척시키고, 법안 처리시한을 정한 뒤 내년으로 미룬다는 것. 처리시한이 문제될 수 있지만 한나라당이 내심 바라는 상황이다.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도 "극한 대결을 초래하면서까지 4대법안을 연내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이를 수용하기가 어렵다. 당내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한 '반란'이 불을 보듯 하기 때문이다. 당내 원내대표단을 향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

시간은 없고, 어떤 식으로든 선택해야 할 순간이 다가온 것만은 분명하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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