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이날 “일반 검찰이 법원에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 것처럼 군 검찰도 국방부를 거치지 않고 군사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도록 법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이 13일 육군본부 이모 준장과 장모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재하지 않아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군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방부는 18일 “군 검찰이 의욕만 가지고 불충분한 사실만으로 관계자들을 구속하려고 하기 때문에 장관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혐의 사실을 더 보강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라며 이번 일을 군 사법제도 개혁과 연결지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방부 법무 관계자는 “국방부의 영장 승인제도가 법률적 근거가 약하고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시각은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지휘권과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군 검찰 수사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15일 노 대통령이 군 검찰에 ‘여론의 힘을 빌려 수사하지 말라’는 경고를 한 후 군 검찰관들이 오히려 항명성 사퇴서를 제출하자 18일 이들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 의원 등 여당 내 군 법무관 출신 의원들이 문책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군 인사 개혁과 사법제도 개선을 어떤 속도와 수준으로 해야 할지 고심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검찰관들은 일단 보직해임은 물론 중징계(파면, 강등, 정직)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여권의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과 군 사법제도 개혁은 별개라는 국방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의 여당 간사가 적극적으로 나섬에 따라 국방부의 구속영장 청구 사전승인제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군 검찰 관계자는 “진급 내정자 명단 등이 육군 수뇌부에 사전 보고됐고, 육본 장성이 일부 대령의 진급을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과 일부 물증을 확보했다”며 “공정한 수사만 보장된다면 수사진이 바뀌어도 수사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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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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