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실향민이 관련된 특별법상의 ‘반공’을 여론도 살피지 않고 삭제하려는 의도와 석연찮은 법 개정 추진 과정에 대해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실향민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도민사회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라면서 이북 5도 관련 공직 사퇴와 단식투쟁으로 맞서려고 하는 이유를 헤아리기는 어렵지 않다.
남북 분단과 북한이 일으킨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혈육을 잃거나 이산가족이 된 ‘이북 5도민’의 고통이 응축된 상징적 표현이 반공이다. 정부가 ‘반공사상 고취’ ‘남하 피란민에 대한 사상 선도’ 등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실향민들에게 느닷없이 ‘과거를 잊고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 우려되는 것은 실향민 관련법의 반공 포기가 정부의 국가보안법 폐지 및 주적개념 폐기 방침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정부가 차관급 공무원인 이북 5도 지사들을 내세워 은밀히 추진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정부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도 핵심인 반공 관련 조항의 삭제를 언급하지 않고 ‘이북 5도의 관장사무 조정’이라는 막연한 표현으로 제안 이유를 내세웠다.
정부는 이제라도 여론을 폭넓게 물어 다수가 반대하면 특별법 개정을 포기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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