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년 7월부터는 병역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의 병역사항 공개대상이 1급에서 4급으로 확대된다고 병무청이 20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병무행정’ 안내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 가족이 국외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는 병역 면제 대신 병역 연기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병역 면제를 받은 국외이주자의 경우 그동안은 국내에 1년 이상 머물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됐지만 내년 7월부터는 6개월 이상 체재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이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연구요원이 8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각각 해당 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다.
또 육군 모집병의 중장비 운전분야 중 굴착기 등 4개 특기의 경우 지원자격이 현행 고졸 이상에서 중졸 이상으로 완화된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