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친일행위 발생 시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법 적용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진상조사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진상조사위원의 자격을 10년 이상 경력의 대학 교수 등으로 엄격히 제한키로 한 쟁점들에 대해선 행정자치위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친일진상규명법안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29일 또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27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호주제 폐지의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의 대안으로 일인일적(一人一籍·개인별 신분등록)제를 실시할 것인지 가족부제를 실시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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