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李海瓚 국무총리·최병선 崔秉瑄 경원대 교수)는 27일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균형발전특별위원회’ 보고를 통해 “각계에서 제기된 11개 대안을 놓고 분석한 결과 행정특별시와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연구도시 등 3개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정된 3개 안 중에서도 ‘행정특별시’와 ‘행정중심도시’는 ‘적합’ 판정을 받은 반면 ‘교육과학연구도시’는 ‘보통’ 판정을 받아 사실상 2개 안으로 압축됐음을 시사했다.
대전·둔산 행정특별시, 대학도시 건설 등 나머지 8개안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대안에서 배제됐다.
후속대책위가 제시한 대안 선별 기준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반영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선도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과 자족성 확보 △연기-공주의 입지적 우위 활용 △국가균형발전시책과의 병행 추진 등 5개 원칙이었다.
특히 적합 판정을 받은 2개 안 가운데에서도 정부 여당은 ‘행정특별시’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 고위 당국자들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도 이전에 버금가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왔기 때문이다.
이부영(李富榮) 열린우리당 의장은 지난달 9일 대전 충남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헌재의 결정으로 청와대와 국회까지 옮기는 건 불가능하게 됐지만 옮겨야 할 기관은 모두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동석(姜東錫) 건설교통부 장관도 이달 6일 기자들과 만나 “당초 수도 이전으로 거두려고 했던 효과에 버금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학계 및 야당 일부에서는 청와대를 제외한 중앙부처를 통째로 옮기는 ‘행정특별시’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행정특별시 안으로 정해질 경우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특별시 안은 청와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부처(18부 4처 3청)를 충남 연기-공주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이전 대상 공무원은 1만6500여 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 밖에 또 다른 대안인 ‘행정중심도시’는 청와대와 외교 안보 관련 부처를 제외한 중앙부처(15부 4처 3청)를 이전하는 방안으로 이전 대상 공무원은 1만4000여 명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육 과학기술 부처와 관련 연구기관들이 이전하는 ‘교육과학연구도시’안은 중앙부처의 이전 범위가 적고 도시의 자족성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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