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및 통행차량 통관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다음 달 15일 확정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은 남측에서 생산, 공급한 재료 등을 사용하여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물품은 일시 반출입 물품으로 인정해 국내산으로 간주하고 원산지를 ‘Made in Korea’ 또는 ‘Made in Korea(Gaesong)’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한글로는 ‘한국산’ 또는 ‘한국산(개성)’으로 표기된다.
관세청은 또 개성공단 반입 물품 통관은 경기 파주시 군내면 도라산리 민통선 안에 있는 경의선 최북단역 도라산역 주변에서 처리토록 하고 반출입 물품은 컨테이너나 포장이사트럭과 같은 지붕이 있는 화물차를 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정안에 대해 북측과 논의할 만한 마땅한 대화통로가 없는 데다 원산지표기 등은 국제통상 관례상 수입국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남측이 정하는 내용을 북측이 수용해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리빙아트는 27일 개성공단에서 제작한 냄비 1000세트를 반입하여 다음 달 중순 서울시내 백화점 여러 곳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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