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우상호(禹相虎), 한나라당 박형준(朴亨埈) 의원 등 여야 문광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으로 신문법안을 수정해 이르면 3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지도부도 수정안 내용에 상당부분 이해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돌출 변수가 없는 한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이날 여당 안에 있던 시장점유율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1개사 점유율이 전체의 30%, 3개사 점유율이 전체의 60%’ 이상일 경우 해당)은 유지하되 그 대상은 지방지와 경제지를 포함한 일간신문으로, 기준은 발행부수로 하기로 했다. 여야는 정확한 부수 산정을 위해 모든 일간신문의 발행부수공사(ABC)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초 여야 간 합의되지 않아 4인 대표회담으로 넘겨졌던 많은 쟁점 사항이 사실상 수정되거나 삭제된 셈이다.
우선 업무상 자율성 침해 논란을 유발했던 광고 제한 조항(전체 지면의 50% 이하)은 삭제하기로 했다. 여당 안의 편집규약 및 편집위원회 의무화 조항은 한나라당 주장대로 권고 조항으로 수정된다. 또 공동배달제와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공사 설립 대신 신문사가 재단 또는 법인을 만들면 정부가 신문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현 한국언론재단 대신 설립하기로 한 한국언론진흥원은 신문발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시장점유율 규제 조항은 법조계에서 줄곧 위헌 가능성을 제기해 와 법안 통과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점유율 산정 기준으로 삼은 발행부수는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 일부 신문만 ABC에 가입해 발표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신문의 공정성·공익성 및 사회책임성을 명시한 조항은 1980년대 언론기본법과 유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이날 핵심 쟁점의 타결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은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대한 당 안팎의 압박이 크게 작용한 듯하다. 여러 쟁점 중 시장점유율 조항만이라도 여당 안대로 합의해 신문법안의 처리 가능성을 높이는 ‘명분’을 얻음으로써 국가보안법 연내 처리를 주장하는 당 내 강경파를 달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수정안이 당초 여권 내 ‘언론 개혁파’의 주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내용이어서 여권 내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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