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는 이날 “1개사 30%, 3개사 60%로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거래법(1개사 50%, 3개사 75%)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둔 차별 입법으로 다분히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신문사업신고 의무화와 언론의 공적 책임 및 보도 균형 등을 명문화한 것은 정권이 신문사를 감시 통제하고 논조를 획일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기초인 언론 자유를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또 “언론피해구제법에선 제3자도 보도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는 자신의 판단으로 시정 권고를 할 수 있게 했다”며 “이 법은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법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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