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 “신문법은 위헌요소 가득”

  • 입력 2005년 1월 3일 18시 07분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공동대표 유재천·劉載天 한림대 한림과학원장)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신문법’ ‘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해 3일 논평을 내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 근간까지 위협하는 위헌적인 내용들도 가득한 두 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은 유감”이라며 “신문법이 정치적 흥정의 대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시민회의는 이날 “1개사 30%, 3개사 60%로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거래법(1개사 50%, 3개사 75%)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둔 차별 입법으로 다분히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신문사업신고 의무화와 언론의 공적 책임 및 보도 균형 등을 명문화한 것은 정권이 신문사를 감시 통제하고 논조를 획일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기초인 언론 자유를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또 “언론피해구제법에선 제3자도 보도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는 자신의 판단으로 시정 권고를 할 수 있게 했다”며 “이 법은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법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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