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4부(부장판사 김능환·金能煥)는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갖게 된 손모 씨(24)가 "병역의무가 생겼다고 국적포기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해 12월 24일 "병역의무부터 마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적법(14조)에 따르면 만 18세 이전에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병역의무(제1국민역)가 부과됐다면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받기 전에는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며 "이러한 경우에 국적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결정능력이 미숙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국적선택을 강요한 것은 위헌"이라는 송 씨의 주장에 대해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병역의무 대상자 확보의 필요성 등이 있어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1981년 9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태어난 손 씨는 만 19세가 된 2001년 3월 법무부에 국적이탈신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고 1심에서도 패소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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