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용 인사수석 책임지고 물러나시오”

  • 입력 2005년 1월 7일 16시 19분


이기준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은 허점투성이였던 것으로 속속 드러나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책임자인 정찬용(사진) 인사수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7일 논평을 통해 ‘정 수석 사퇴’를 촉구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시민단체와 언론이 하루 만에 찾아낸 문제점을 청와대가 간과했다는 것은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시민단체들도 잇단 비판 성명을 통해 ‘정 수석 퇴진’을 외쳤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인사행정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과 감싸기로 일관하는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교체를 냉정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통합거래소 이사장 선임과정과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선임, 조세포탈로 구속되었던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의 주미대사 내정 등 참여정부의 인사에는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아닌 ‘보은’인사라는 의혹들만 존재한다”며 “이를 책임지는 인사수석비서관은 그동안의 인사정책의 책임을 지고 교체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정 수석은 도대체 어떤 점에서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개혁적이고 전문적이라고 판단한 것인지, 그 내용을 국민 앞에 소상히 공개해주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정 수석이 코너에 몰리게 된 배경은 이 총리를 발탁하는 과정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 보다는 이후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으로 이 부총리를 감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4일 개각 단행 이후 이 부총리에 대한 도덕성 시비가 일자 정 수석은 5일 “이 부총리가 서울대 총장으로 재직할 때인 99년에는 사외이사 겸직이 법으로 금지돼 있지 않았고 판공비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재산도 집 한 채 정도라”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외이사의 경우 법적으로는 2003년부터 허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판공비의 경우도 이 총장 부인이 20회 이상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부인과의 공동명의로 과다한 선물을 구매했다는 의혹이 참여연대에 의해 제기됐다.

또 7일에는 수원 노른자위 땅에 지어진 시가 18억원 상당의 신축 건물을 장남의 명의로 등기해 재산은폐 의혹까지 받고 있다.

결국 정 수석의 해명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

게다가 정 수석은 “최종 후보로 오른 3명 중 대통령이 직접 결정했다”며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 한 발언을 해 노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도 거센 반발을 샀다.

박해식 동아닷컴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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