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수석부대표가 지난해 12월 31일 윤리특위에 제출한 징계안에 따르면 박 대변인은 같은 달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정회 중 남 수석부대표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잔머리만 굴리면 안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남 수석부대표는 또 자신과 열린우리당 이종걸(李鍾杰)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이뤄진 법안 처리 협상에 대해 박 대변인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기자실에서 사실과 다른 브리핑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대변인은 5일 윤리특위에 남 수석부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정면대응에 나섰다. 박 대변인은 자신의 12월 29일 법안 처리 협상 브리핑 내용은 정확했으며, 남 수석부대표가 윤리특위에 제소를 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내에선 양측이 제기한 징계 사유가 국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법 146조 ‘모욕 등 발언 금지’ 규정은 ‘본회의와 위원회’에서의 발언을 대상으로 삼는데, 양측이 문제 삼은 것은 정회 중 발언이거나 기자실 브리핑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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