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출산장려금을 신설하거나 액수를 늘리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서천군은 첫째와 둘째는 1인당 30만원, 셋째는 8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만들어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출생신고 후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돌 사진 상품권(20만원 상당)을 지급한다.
계룡시는 올부터 둘째 자녀부터 1명당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기로 하고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1년 동안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천안시도 올해부터 셋째를 출산할 경우 1명당 5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모가 3개월 이상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한다.
이에 앞서 연기군은 지난해부터 출산장려금으로 1명당 50만원의 현금을, 금산과 서산시는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주고 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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