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열린 모임에 참석은 했지만 인사만 했을 뿐 지지를 부탁하지 않았으며 발언은 의례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참석 경위나 발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당선을 위한 계획적 행동이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해 3월 11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모 음식점에서 열린 배드민턴 동호회에 참석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