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오영식의원 1심서 150만원 벌금형

  • 입력 2005년 1월 11일 02시 11분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철·朴徹)는 17대 총선에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오영식(吳泳食·서울 강북갑·사진) 의원에게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열린 모임에 참석은 했지만 인사만 했을 뿐 지지를 부탁하지 않았으며 발언은 의례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참석 경위나 발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당선을 위한 계획적 행동이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해 3월 11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모 음식점에서 열린 배드민턴 동호회에 참석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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